비상 걸린 진주 상대동...주민 세대별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단행

비상 걸린 진주 상대동...주민 세대별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단행

기사승인 2021-03-22 14:12:37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상대동 사우나발 집단감염 확산세에 상대동 주민 세대별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완료한 파로스헬스사우나 이외에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보성탕과 홈플러스 사우나, 혁신도시 A건물 등 3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검사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다. 특히 시는 전체 시민에게도 1가구 1명 이상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장했다.

시는 3월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3월 들어 21일까지 총 30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도동지역이 246명으로 80%를 차지하고 특히 도동지역의 68%인 167명이 상대동 지역 주민이라고 밝혔다.

지난 3주 동안 진주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유독 상대동 지역에 절반이 넘는 확진자가 쏠린 이유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파로스헬스사우나는 물론 홈플러스사우나, 보성탕 등이 바로 상대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상당수 지역감염으로 확산되어 방역체계에 관리되지 않는 확진자가 더 있을 것으로 시 방역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5일부터 운영한 상대동 임시선별진료소에서 21일까지 3757명을 검사했는데 확진자가 21명이 나왔다는 사실이 입증해 주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 확산방지와 함께 하루빨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상대동 전 주민의 코로나19 검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통해 연일 상대동 지역 주민과 목욕탕 등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응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수차례 방문 및 전화 등으로 독려해 왔다. 

그런데도 일부는 알면서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부득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강제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코로나19 특성상 중증도에 따라 증상이 매우 다양한 데다 경상남도 전체 확진자 중 무증상자의 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이미 집단감염이 발생된 사우나 외에도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의 동선에 타 목욕탕 등이 추가되고 있어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홈플러스 사우나(8층 EXR스포츠센터 사우나) 등 3개소 역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종사자와 이용자, 방문자가 전수검사 대상에 포함돼 진단검사 중이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 전체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부득이 상대동 주민과 목욕탕 등 3개소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는 전체 시민에게도 1가구 1명 이상 순차적으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하면서 의무 진단검사를 강제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체 시민이 검사를 받는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돼 코로나19의 특성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외부 활동이 특별히 많은 시민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검사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등 명령사항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시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와 하대동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각각 설치해 오는 28일까지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일병원, 고려병원, 반도병원, 복음병원, 세란병원, 한일병원 등 민간병원 6개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시 방역관계자는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동과 일부 목욕탕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자신과 가족, 이웃,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하루빨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는 25일까지 반드시 검사에 응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상대동은 올해 2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9890세대, 2만 156명이 거주하고 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