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식] 진주시 '달 목욕' 금지...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탕 이용 금지

[진주소식] 진주시 '달 목욕' 금지...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탕 이용 금지

기사승인 2021-03-23 16:43:19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최근 목욕탕 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달목욕'을 금지하고 쿠폰제로 전환하는 등의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시는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목욕장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목욕탕 내 방수마스크 착용과 대화 금지, 음식물 섭취금지, 목욕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 제한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마련해 이번에 집합금지 된 목욕장업이 재개장하는 시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진주시는 목욕장업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위해 '달 목욕 금지'와 더불어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 이용금지', '목욕장 출입구에 CCTV 설치 의무화'도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의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관내 전 목욕장에서는 달 목욕이 폐지됨에 따라 정기권이 남아 있는 기존 회원은 '달 목욕' 대신 '쿠폰제'로 전환해야 하며, 신규 달 목욕 정기권은 발매가 금지되는 등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모든 이용자는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98개 목욕장업 중 현재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아니한 25개소에서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업할 경우에는 1차 과태료 처분, 2차 집합금지로 이어져 영업할 수 없게 된다.

달 목욕은 1개월 목욕비나 3개월 목욕비, 심지어는 6개월이나 1년치 목욕비를 일시불 선 지급하면 업소 측에서 목욕비를 싸게 해 주는 제도로 1일 2회 이상의 목욕탕 이용이 가능한 제도다.

달 목욕을 하는 정기 회원들의 경우 회원들 간에 친목을 도모할 정도로 목욕탕이 이웃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 왔는가 하면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목욕탕에서 음료나 음식 등을 시켜 2~3시간씩 어울려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됐다.

실제 진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내의 W에 이어 수정동 소재 D, 상대동 소재 P, B 등 목욕탕 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들 목욕탕 주변 이웃들이 이로 인해 서로 불안해하고 반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시 관내에는 현재 98개 목욕장이 있으며 이 중 20%가 넘는 22개소에서 1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69명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집합금지 중인 관내 목욕장업이 문을 열기 전‧후에 주무 부서인 위생과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행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에 나서 달목욕  허용업소와 이용자를 단속하고, 직접 CCTV 확인을 거쳐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탕 이용자를 적발해 목욕장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확실한 출입자 명부관리를 위하여 남탕과 여탕 구분 없이 입장 시  명부 작성을 한 후 수건을 배부하고, 발한실과 평상 및 TV시청 금지, 목욕장 1시간 이내 이용을 준수하도록 방역도우미(155명)를 배치하는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발령‧시행하면서, 이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방역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무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도 영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그 어떤 방역 조치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시민들과 목욕장 업소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2일부터 관리점원, 이발사, 매점운영자 등 관내 목욕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지역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로 정기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진주시, 예방접종 대비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지난 22일 경찰서, 소방서, 8962부대 1대대와 코로나19 백신 경계 및 안전한 저장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규일 진주시장과 서성목 진주경찰서장, 김용수 진주소방서장, 조광재 8962부대 1대대장은 코로나 백신의 본격 접종을 앞두고 백신 관리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상호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진주시는 예방접종센터를 총괄 운영하고, 8962부대 1대대는 백신 입‧출하 시 현장 경계와 핵심 시설에 대한 경계 및 백신 저장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진주경찰서는 시설 내‧외부에 대한 순찰과 치안활동 수행, 진주소방서는 구급차 상시 대기, 접종인력 지원, 응급환자 긴급후송, 화재대비 시설물 안전관리에 24시간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이번 협약체결에 앞서 지난 15일 진주시 의사회와 전 시민 코로나 19 예방접종 시 의료인력 신속 지원에 상호 협력하는 의정협의체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진주시 초전동 소재 종합실내체육관에 설치해 오는 25일 모의훈련을 시작으로 4월 첫째 주에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mRNA(메신저 리보핵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정부에서 mRNA 냉동 백신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공급함에 따라 진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조기 개소해 오는 4월 첫째 주에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지역의사회와 여러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안전하게 접종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시민들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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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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