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식] 블루베리 조기 출하로 농사소득 높인다

[의령소식] 블루베리 조기 출하로 농사소득 높인다

기사승인 2021-03-24 10:53:29
[의령=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경남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블루베리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군비1억1천만원(사업비 2억2천만원)을 들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블루베리 시설개선 사업으로 온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리 주이돈씨 부부가 15일 블루베리 비닐하우스 7동 8백여그루에서 신틸라 품종을 올해 처음으로 조기 출하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블루베리는 일반적으로 6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집중적으로 출하돼 과잉생산과 출하 시기가 겹쳐 힘들게 지은 농산물을 제대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배농가들의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하우스 블루베리는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 보다 조기에 출하하여 약 3배 이상 소득을 높일 수 있으며 시설하우스 재배는 강우로 인한 당도 저하나 열매의 갈라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품질면에서도 노지재배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군,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추진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3월 18일부터 4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영농활동 및 등산객 증가, 빈번한 건조·강풍 주의보 발효로 산불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형산불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산불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산불진화인력 연장근무를 실시하여 야간 취약시간대 낙엽, 농부산물 등 소각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고 산불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별 발령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 강화 및 전 직원 담당 읍·면 순찰을 강화한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가해자가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령군, ‘치매등대지기와 치매안심가맹점’ 모집

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위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치매노인 실종예방, 자원봉사 등 다양한 치매극복활동을 수행하는 ‘치매등대지기&치매안심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치매등대지기는 식당 등 개인사업장이 주체로 치매노인 실종 비상문자를 받은 후 주변을 탐색하고,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상실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등 이상행동이 포착될 때 즉시 경찰서로 신고·인계하는 역할을 하여 실종예방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또한, 치매안심가맹점이란 치매환자를 위한 자원봉사, 캠페인 등 다양한 치매극복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군 치매안심센터는 촘촘한 치매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치매등대지기 사업장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함으로서 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치매등대지기와 치매안심가맹점 모집 개소는 44개소로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자리가 개인구분코드(01~79, 90~99)인 모든 개인사업자가 신청 가능하다.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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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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