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교육감은 1일 성명을 통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우리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더 이상의 역사 왜곡을 멈추고,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국제사회의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바른 역사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올해 ‘독도 교육 강화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독도 교육 자료 보급, 독도체험관을 활용한 독도 교육, 독도 지킴이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독도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독도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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