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고,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모든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자제, 손 소독,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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