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고흥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분교장 학부모가 이 학교 교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6월 말경, 40대 남성인 A 교사는 6학년 여학생과 실험 수업 도중 일본 성인물에 나오는 말을 아느냐고 묻는가 하면, 실험 도구에 물을 따르며 ‘남자가 소변보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단 두 사람만 있던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여학생은 곧바로 부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고 학교장의 중재로 A 교사는 피해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기로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이후 올 3월, 피해 학생의 동생이 이 학교에 입학하게 돼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는 A 교사가 근무하는 것을 보고, 약속했던 ‘전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교 측에 항의했다.
그러자 A 교사는 전남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학부모로부터 교사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교권 침해를 문의했다.
A 교사는 또래 아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일본 비속어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일 뿐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아이가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까지 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전출을 요구하는 것은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또 전출 약속 역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교사의 문의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전남교육청 담당 변호사와 장학사는 현장 확인을 통해 오히려 교사의 성희롱 가능성을 일부 확인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의 성인지 정도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하고, 육아휴직이 징계가 아닌 만큼, 휴직은 피해가 아닌 교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야 하는데 인식의 차이가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학교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당시 학교장은 이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학부모와 A 교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현재 A 교사는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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