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최근 1주일간 하루 500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4차 유행에 대비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명 제한이 유지된다.
7개 기본 방역수칙도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한다.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원칙에 따라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처벌이 이뤄진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확대‧강화된다. 앞으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대‧강화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개편사항은 1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래연습장도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된다.
전남도는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유무 관계없이 도내 모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9일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순천 10명, 해외유입 2명, 12명이 발생해 총 958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878명, 해외유입은 77명이다.
백신 접종은 1분기 대상자 6만2263명 중 4만8946명(78.6%), 2분기 대상자 22만1207명 중 1만113명(4.6%)이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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