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광주광역시당 노동위원회는 9일 성명에서 “전남도립국악단 단원들은 노동자이고, 그 사업주는 전남도이며, 노사관계의 사측 대표로 전남도지사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사건의 본질은 노동조합 혐오에 기반한 것”이라며, 전남도립국악단의 부당노동행위 문제 해결에 전남도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남도립국악단지회는 지난달 29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립국악단이 단원들에게 서약서 강요, 해고 협박 등 직장 내 ‘갑질’을 지속했다”며, 인권유린 행태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전남도립국악단 내 문화예술노동자들에게 시대착오적인 서약서 강요와 해고 협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부터 전남도립국악단원으로 활동해 온 A씨는 지난 달 30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받았다.
근무평정에서 2년 연속 최하등급인 ‘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2019년 노조설립 과정에 참여해 실기평가를 거부했다가 ‘가’등급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우’ 등급의 점수를 받았지만 창악부 단원들이 모두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상대평가에서 밀려 또다시 ‘가’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조 활동을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서약서를 작성,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해고를 유예하겠다고 했다’며,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까지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전남도는 해촉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약서를 요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남도립국악단 일부 단원들은 전남도청 앞에서 출근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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