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국에 보건소 직원들 상품이겸 보건소장 생일파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는 주의 처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시시비비를 떠나 유포되었던 사진으로 인해 고성군민들을 분노케 했고 전국적 언론을 타 고성군을 망신시킨 점 등의 이유로 자체감사를 넘어 행정안전부 감사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 판단됐다”며 “그 결과 4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군 보건행정담당에게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생일파티 개최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지 않은 점 △행사시간이 약 3분 정도로 간략히 진행된 점 △평소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주의 처분으로 결정했다.
백 군수는 “저희들 또한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잘할 수는 없다”며 “잘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오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시킬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이제는 보건소 직원들이 더 힘을 내어 백신 접종과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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