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육성을 위해 산림사업법인시스템을 통한 현장 대리인의 기술자 자격 적격 여부, 이중취업, 타 시군 산림사업 중복 참여 등을 확인했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이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계약 전 산림사업법인 적격심사도 철저히 했다.
지난 3월에도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산림사업법인에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전남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은 숲 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225개, 도시림 등 조성 239개, 산림토목 38개,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 생태마을 조성 14개 등 총 529개다.
오득실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산림사업법인의 중요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며 “위법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앞으로도 올바른 제도 정책과 건전한 법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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