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 발표 과태료 폭탄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결과 발표 과태료 폭탄

전남여심위, 고흥군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여론조사 기관 처벌

기사승인 2021-04-19 13:53:11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전남여심위)는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고흥군수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월 25일과 26일, 고흥군수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3월초 선거구민에게 공표했다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