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해남1,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내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수난구호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적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도 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유류비와 활동비를 비롯해 장비나 물품 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조난사고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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