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사노조 ‘무자격 교원 임용제도 법안’ 폐기 촉구

전남교사노조 ‘무자격 교원 임용제도 법안’ 폐기 촉구

교원 자격 취득 과정 무시‧교육에 대한 몰지각이 빚은 참사

기사승인 2021-04-26 11:14:18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교사노동조합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사자격증 없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신설 법안’을 ‘무자격 교원 임용제도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영미 전남교사노조 위원장은 “면허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교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학생들을 맡기는 것은 무면허자에게 환자의 치료를, 재판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의 교원 자격 취득 과정들을 무시하는 것이자, 교육철학을 바탕에 둔 교수학습법을 비롯해 학생생활지도 및 학생상담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몰지각이 빚은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깡그리 무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교원노조는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사자격증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한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겠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무자격자 누구나 교단에 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신안 수석부위원장은 “무자격 교원임용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과밀학급 해소로 기초‧기본학력 신장을 바탕으로 한 공교육의 책무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무자격 기간제 교사가 전문분야를 수업하는 반면, 정규교사는 각종 행정업무에 집중하게 되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한 “무자격 기간제교사 채용은 또다른 직군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현재 학교 현장에 여러 직군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자격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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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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