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민국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05-03 11:01:51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 학대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남 진주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반려동물 호텔 서비스를 맡긴 강아지 '곰순이'가 호텔 측 부주의로 쇠창살에 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3일간 맡긴 강아지가 피멍이 든 채 돌아오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위탁관리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다. 호텔 측 부주의로 숨진 '곰순이 사건'에서 호텔 업주의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도 6만명이 넘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 학대 행위 등을 저지를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5년 후'에서 '7년 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강 의원은 "국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동물을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반려동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고 국민의힘 반려동물 가족 모임인 '펫밀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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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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