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난 2001년 산림 관계 법률의 모법이 된 '산림법'에서 분법화되는 과정에서 제정됐다. 당시 실체적 규정을 담기보다는 선언적 규정 위주로 기본법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 기본법적 성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문이 누락되거나 용어 간 불일치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기본이념 조문에 규정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란 문구는 현행법 내에서도 각각 다르게 표현돼 법적 정합성이 부족하고, 현행법이 산림 관계 입법분야의 기본적인 준칙으로 산림 관련 상위계획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국제사회와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과 '산림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UN 아젠다에 발맞추기 위해 현재 산림청 주관으로 10월 18일을 산의 날로 정해 기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의 날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기념일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조문 간 용어를 일치시켜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의 날을 제정해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의 체계, 내용 및 형식을 정비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산림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토대로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 정책의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형동, 박덕흠, 박성민, 서일준, 윤두현, 윤창현, 이태규, 정운천, 정진석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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