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정책 '현행대로 유지'…리스·렌터 보조금 지원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정책 '현행대로 유지'…리스·렌터 보조금 지원

기사승인 2021-05-12 12:47:39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전기자동차 실사용자가 창원시민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관내 소재지를 둔 리스·렌터업체를 통해 차량 구매 시 차량등록증 상  최초 사용본거지를 관내로 등록하면 실제 사용자 주소지가 창원이 아니더라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창원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시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 받은 경우에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관내에서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도록 공고문에 권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만 리스·렌터업체의 경우 업계의 성격상 실제 차량 사용자가 국내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리스·렌터를 할 수 있는 등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일반 구매자의 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창원시는 배정된 승용차 물량 중 40%를 법인·기관용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차량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에 우선 순위를 두어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리스·렌터용 전기차 구매 시 리스·렌터업체 소재지 또는 실제 사용자의 주소지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해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관내에 소재지를 둔 리스·렌터업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창원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은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리스‧렌터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의 시 재정 기여도(최근 3년 간 1648억원)를 감안할 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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