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남해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서부경남] 남해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경상남도 군부 최초 시스템 구축

기사승인 2021-05-17 10:51:57
[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지난 14일 방범, 교통,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CCTV를 통합 연계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군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남해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구축이 완료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군민 안전 5대 연계 서비스, 남해군 특화 서비스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을 통해 남해군 전역에 설치된 700여 대의 CCTV를 활용한 각종 범죄, 재난, 화재, 구조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군민 안전 5대 연계 서비스는 긴급상황 발생 시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센터 긴급영상지원 △긴급 재난상황 지원 △사회적약자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또 남해군 특화 서비스를 추가로 구축해 통합플랫폼 기능을 확장했다. 

남해군은 향후 추가로 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교통, 관광, 복지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시 전체 영상정보 및 시스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정보 통합센터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춘기 부군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지능화된 스마트도시로 남해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원, 도비 1억 8000만원 등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같은 해 10월 사업에 착수했으며, 5개월의 사업 추진 및 한 달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최종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 진주시, 지식산업센터 도서관 불 밝힌다...스마트도서관 이전 운영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서부도서관 주차장에서 운영하던 스마트도서관을 지식산업센터(망경남길44번길 22)로 이전해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서부도서관 휴관 기간 동안 시민들의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부도서관 주차장 내에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해 왔다.


시는 공사 완료 후 도서관과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 다중이용시설로 스마트도서관을 이전해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당초 계획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내로 스마트도서관을 이전해 운영한다.

스마트도서관은 365일 연중무휴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무인으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로,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빌려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신간 및 베스트셀러 도서 위주로 600여 권의 도서가 수시로 교체되며, 시립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1인 최대 3권까지 14일 간 대출이 가능하다.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도서관은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비대면 대출 반납 서비스로 바쁜 현대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책을 쉽고 편하게 대출할 수 있어 유용한 시스템"이라며 "도서관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장난감 은행과의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 산청군 '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최대 75% 6월 18일까지 신청·접수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건물 임대료를 낮춰 준 '상생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 준다. 

17일 군은 오는 6월 18일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재산세 납부 후 환급 신청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이나 세금계산서를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상생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주신 임대인께 감사드린다"며 "지역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제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천시, 영농기 도로변 농기계 운행시 도로금지 행위 단속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본격적인 영농기가 시작되면서 농업기계 운행과 작업이 빈번해짐에 따라 '도로변 농기계 운행 시 도로금지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영농시기에 논밭에서 트랙터와 경운기로 경운작업 후 이동하거나 귀가 시 농기계에 묻은 흙을 털고 도로에 진입하여야 하나 흙을 묻힌 채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로 위에 흙덩이가 떨어져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불쾌함과 사고유발 우려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 흙이 마름에 따라 도로 위에는 비산먼지로 불편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도로과 직원을 2개반으로 편성해 농업기계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도로변 농기계 운행 시 도로금지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영농기 도로변 농기계 운행 시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시켜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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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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