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5월중 관내 및 인근 시·군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되며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경우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시설 유형에 따라 동시간대 이용객 인원을 제한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불가)이 의무화 되는 등 시설별 제한적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하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도 시행된다.
최근 함양군은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정확한 출입명부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관내 1500여개소 다중이용시설에 안심콜 출입명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춘수 군수는 "최근 관내 산발적인 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에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며 "코로나 확산 방지의 우선책으로 관내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전 시설에 도입돼 있는 안심콜 출입명부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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