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충청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맞춰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도내 사적 모임 인원은 8인 이하로 제한하고, 행사 및 집회는 100인을 넘을 경우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2단계 격상으로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등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2그룹인 식당과 카페는 24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수용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인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30%만 참여 가능토록 하고,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 등을 전면 금지한다.
시 방역당국은 충남도와 함께 7월을 특별방역관리 기간으로 설정해 다중이용시설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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