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가 치뤄지지 않게 되면서 내년 6월까지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 되게 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6차 위원회의를 열고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7월 21일 경상남도로부터 '경상남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는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도민의 안전문제, 8여개월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의 실시,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관리경비 등을 고려해 미실시하자는 의견을 바탕으로 숙의한 결과, 미실시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제1호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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