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완화...22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완화...22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사승인 2021-08-06 17:16:26
[함양=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함양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4단계에서 한 단계 낮춘 3단계로 완화한다.

군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폭증해 불가피하게 지난달 31일부터 8일까지 9일간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고 전 군민 선제검사 권고 등 방역 대책을 세워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 30명에서 이번 주에는 발생이 감소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지역경제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상남도와 협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방역 수칙으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원지 및 피서지에서 야간 취식 및 음주 금지 등이며, 세부 사항은 8월 9일 0시 전 함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서춘수 군수는 "군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확진돼 부득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그동안 방역수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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