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

기사승인 2021-09-01 16:40:35
[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소득 1억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이며,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된다.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것으로 사천시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천시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올해 7월 기준 3279가구로 지난해 12월 3070가구 보다 209가구(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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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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