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식] 사천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점검

[사천소식] 사천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점검

기사승인 2021-10-25 10:54:36
[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지난 22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홍민희 부시장 주재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부서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사천시는 국가안전대진단 4개분야 87개소의 대상 중 85개소를 점검완료(97.7%) 했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모든 점검대상을 합동점검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날 재난안전과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획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기획회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임무·역할을 재점검하고 오는 11월 5일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논의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제방 붕괴를 재난상황으로 설정하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실무반과 유관기관별 대처상황 등을 논의했다.

홍민희 부시장은 "코로나19 방역관리 등 업무로 피로도가 많이 누적된 상황이지만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천시, 2021년 온라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추진

경남 사천시(시장 송도근)가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 73명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사업자 의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와 연계한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되며 전용 누리집을 통해 PC와 모바일기기로 수강이 가능하다.

농업촌 민박사업자는 매년 소방·안전 2시간,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미 수료 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기간 중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2일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교육 미 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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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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