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행복지원금 사용 종료...행복지원금 중 99% 사용 [진주소식]

진주시 행복지원금 사용 종료...행복지원금 중 99% 사용 [진주소식]

기사승인 2021-11-05 16:57:00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씩 지급한 진주시 행복지원금이 99%의 사용률을 보이며 지난 10월 31일 사용기간이 종료됐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주시민 35만 910명 중 98%에 해당하는 34만 3963명에게 행복지원금이 지급됐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원금의 99%인 341억 2000만원이 사용됐다.


시는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시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복지원금을 마련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 업소에서 사용을 제한하면서 진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또한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는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형태로 전체 행복지원금 금액의 약 28%에 해당하는 94억 7000만 원이 지급됐다.

진주시 행복지원금의 업종별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식료품 구입이 41.2%로 가장 높은 소비율을 보였고, 외식은 26.2%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의류·잡화 구입 11%, 생활용품 구입 7.7%, 의료서비스 5.1%, 기타상품 서비스 3.8%, 교육 관련 3.7%, 가전가구 구입 1.3%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행복지원금의 대부분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에서 사용됐으며, 특히 목욕업, 숙박업, 이·미용업, 음식점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행복지원금의 30%인 약 115억원이 소비됨에 따라 소상공인 상권회복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조규일 시장은 "행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희망과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코로나19로 급변했던 일상과 침체된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주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금산 송백리 남강변 어르신체육시설 준공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5일 오후 금산 송백리 남강변 하천부지 내에 조성하는 어르신 체육시설이 준공됐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등 어르신 체육 종목이 인기 스포츠로 각광을 받으면서 진주시에도 38개 동호회 14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활동 중이며, 동호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조규일 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부지면적 7만 2417㎡에 파크골프장 36홀, 게이트볼장 6면, 그라운드골프장 2면과 부대시설로 다목적광장, 산책로, 화장실 등이 조성됐다.

민선 7기 들어 진주시는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진주종합경기장 내 파크골프장 9홀을 조성 운영 중이며, 읍·면·동 소재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의 시설 확충과 함께 기존 체육시설의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규일 시장은 "이곳 강변은 경치가 좋고 환경이 쾌적해 어르신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여가와 건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곳"이라며 "체육시설과 연계해 수변테마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어르신뿐 아니라 남녀노소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최상의 힐링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진주스포츠파크 확충,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을 통한 체육시설 확충과 읍면동 마을단위 체육시설 개선,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하모' 캐릭터 사용 조례 11월 8일 공포...사용 신청 접수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오는 8일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관광 캐릭터 '하모'에 대한 사용 신청을 받는다.

해당 조례는 진주시 관광 캐릭터인 하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기 위해 하는 민간 분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하모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고 진주시청 관광진흥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 내용을 검토 후, 법령 위반이나 캐릭터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의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또한 하모 활용 상품을 판매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 간 상호 경쟁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일 상품류에 대해 여러 업체가 하모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히고, 보다 많은 업체에 하모 상품 제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하모 캐릭터 상품 판매가 시작되면 그동안 하모 관련 상품을 애타게 찾던 소비자들의 갈증도 해소될 뿐 아니라, 상품 구매를 통해 집에서도 하모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하모 캐릭터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하모 캐릭터 사용 허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주시 관광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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