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거래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거래를 조사한 것으로 창원시와 김해시가 주요 지역이다.
계약일 거짓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거래는 저가 아파트를 이른바 '갭투자'로 매입해 거래가격을 높여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며 거래 금액 가운데 임대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도 우려된다.
경남도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 의심 사항에 대해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매주 단위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전체 거래 신고된 19만여 건 중 △561건 950명에 대해 업다운 계약(거랫값 속인 계약) 등으로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고 △72건을 편법증여, 양도세 등 탈세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매주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되는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해 의심거래를 추출, 정밀조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 모집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이 시각예술분야 우수 작가의 정주형 창작공간 운영·지원을 위한 ‘2022년 경남예술창작센터 15기 입주작가’를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남예술창작센터는 순수 시각예술 분야 예술가를 공모 선발해 숙소와 작업실 등 정주형 창작공간을 제공한다.
선발된 작가는 입주기간 동안 진흥원의 구내식당과 휴게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 오픈 스튜디오, 입주작가 결과전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창작지원금(재료비 및 활동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대학생이 아닌 만 25세 이상 만 45세 이하 창작활동이 활발한 작가로 국내외 다른 레지던스 기간이 창작센터 입주기간과 중복되지 않고, 창작센터에 기 입주경력이 없어야 한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최종 6명의 입주작가를 선정해 오는 3월 중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예술창작센터는 2012년부터 경남 산청에 개소·운영을 시작한 후 2021년 합천청사로 이전해 운영 중이며 지난 10년간 젊고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 지원해 총 82명의 예술가를 배출했다.
◆경상남도-국립수산과학원, 참돔 육종 공동연구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10일 국립수산과학원 어류육종연구센터(소장 이정호)와 참돔 양식생산성 향상을 위한 육종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 수산연구기관이 국립수산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육종연구를 추진한 것은 국내에선 처음이다.
이번 협약으로 수산자원연구소는 친어집단 확보 및 사육관리, 종자생산 및 계대사육, 육종효율성 검증을 위한 성장도 비교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어류육종연구센터는 친어 및 자어 집단의 유전학적 분석, 친자확인 기술개발, 유전능력평가 및 교배지침 수립 등의 기술지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했다.
국내 참돔 양식 생산량은 2009년 9226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최근 5000톤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참돔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양식경쟁력이 감소해 어업인들의 품종개량 및 보급에 대한 요구되는 상황이다.
육종품종 개발 연구는 품종 개량을 위한 전문 인력과 친어 및 종자관리를 위한 사육시설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시설 및 예산이 수반된다.
특히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돼 관련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참돔 양식생산성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남어류양식협회 등 어류양식 어업인들의 품종 개발 요구가 있으며 이에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원 어류육종연구센터는 양식어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참돔에 대한 육종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어류육종연구센터의 유전자 분석 기술과 수산자원연구소의 친어관리 및 종자생산 능력을 활용한 이번 공동연구는 상호 연구기반이 충분한 기술축적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시너지 효과가 작용해 빠르게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송진영 경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은 "연구 성과로 양식생산성이 높은 품종이 개발돼 어업인에게 공급된다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일본산 수입물량 대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양식 품종 개발 및 육종으로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경감 지원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이어 보험료 지원 및 공과금 납부유예 등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지원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다.
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추진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당초 2021년에서 올해 6월까지 연장 추진한다.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도는 1인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 지원 신청 시 등급별 보험료의 20~50% 내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공과금 지원과 관련해 경남 도내 3개 도시가스사에서도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1월부터 3월분까지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이 밖에 일부 시군(진주, 창녕)에서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 고지분의 상하수도 부과요금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당초 2021년에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현재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며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3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