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重 노조, 부당노동행위 고발…갈 길 먼 단체교섭

현대삼호重 노조, 부당노동행위 고발…갈 길 먼 단체교섭

기사승인 2022-02-11 13:53:02
지난달 초 판넬부에서 파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을 관리자가 강압적으로 막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노조가 지난 7일경, 영암경찰에 노동조합 업무방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삼호중공업지회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초 판넬부에서 파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을 관리자가 강압적으로 막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노조가 지난 7일경, 영암경찰에 노동조합 업무방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파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에게 해당 팀장이 “조용한 팀에서 왜 분란을 만드느냐. 이러니 진급자가 적다. 파업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며 조합원을 거칠게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부당한 작업지시와 직장내 따돌림이 이어졌다고 밝힌바 있다.

노조는 해당 팀장은 물론, 녹취를 통해 관여 정황이 드러난 부서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녹취록은 공증을 거쳐 함께 제출했다.

회사 측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고, 피해자와의 분리 및 가해자 처벌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측이 사실관계 조사를 이유로 피해 조합원을 따로 불러 조사하는 등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인지하지 못한다며, 또 다른 2차 가해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빠른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당시 회사 관계자는 “인사팀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2021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7월 상견례 이후 7개월여 동안 40여 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가장 핵심인 기본급 인상 폭을 두고 입장 차를 내는 등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 활동 방해에 대한 고발이라는 악재까지 겹쳐,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암=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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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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