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상태는 유지하되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안전 개선 사항이 반영되면 별도의 심의 없이 작업을 재개토록 한 것이다.
회사 측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냈고, 9일 현장실사가 이뤄졌다.
노조는 화물창 출입구 뚜껑을 열어야 보이는 사다리를 뚜껑 위로 60㎝가량 노출시켜야 더 안전하다고 노동부에 요구해, 이번 심의에서 개선사항으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 확보를 위한 노조의 요구가 이행되지도 않은 채 회사 측이 서둘러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현대삼호중공업㈜가 노동자 안전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그릇된 경영관을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10일 열린 작업중지 명령 해제심의위원회 결과 공개를 거부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쿠키뉴스>는 노‧사 각자의 입장에 따른 편파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하고 비교적 공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위원회 주무 관청에 공식적인 결과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수사 상의 문제와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회사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가급적 공개했으나 사업장 측으로부터 불필요한 항의를 받게 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진행 상황 공개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업장 개인정보라 공개가 곤란하다며, 위원회에 노조와 사측도 모두 포함돼 있으니 노조나 회사를 통해 알아보라고 덧붙였다.
처분이나 회의 결과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각자 입장에 따른 잘못된 해석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오히려 주최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통상적 절차와는 대조를 보이면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의 결정은 현장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회사 측이 마련한 안전 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차후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인권 청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보건관리 등의 고용노동정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현장의 모습은 갈 길이 멀어보인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