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로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월 급여 270만원 이하(직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9만 2610원 이하)이면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단,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거나 국가근로장학생 및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및 보충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1000명이며, 지역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외 대상을 줄이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지난해 불편했던 부분을 보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복지지원금으로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연 4회(분기별 30만 원) 분할해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근로자는 오는 28일까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내용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도내 최초로 시행, 지역 청년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는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지난해 6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1000명의 지원대상을 선정해 2회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2회분은 올해 중 지급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간단한 서류 확인을 거쳐 지원자격 요건 유지 등을 검토해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복지지원금이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 시행
경남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교체비의 90%를 지원한다. 진주시는 지난해 예산 17억원을 투입해 34개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지원했다.
지난해와 달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이 추가돼 올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저녹스버너 설치비, IoT 측정기기 부착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월 11일까지 진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용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