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 15분경 강진의료원 로터리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조롱 섞인 발언을 하며 선거운동을 20여 분간 방해하고, 2명에게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어깨와 모자를 손으로 접촉하는 등 폭행‧협박했다.
전남선관위는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에 이르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써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