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사 증축사업은 부족한 사무 공간 확보와 주민 및 직원들의 편의시설, 유휴공간 확장을 통한 공공업무 및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군은 지난해 9월 청사 동편 주차장 도유지 확보를 시작으로 경상남도 공공건축 사전검토 승인, 거창군건축위원회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지난 1월 17일 설계공모 공고를 해서 3월 15일 8개 작품을 접수하고 3월 22부터 23일까지 양일간에 거쳐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 등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는 공공건축가, 건축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여 1차, 2차 심사를 거쳐 시행됐으며,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별 평가내용, 점수 등이 공개할 예정이다.
증축청사는 현재 군 청사의 동편주차장(거창읍 상림리 60-3)에 연면적 1612㎡, 지상 5층 규모로 총사업비 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2층 도시건축과, 3층 건설과, 4층 산림과, 5층 환경과 및 인구교육과가 이전할 계획이다.
이번 당선작은 사무 및 유휴공간의 다양한 형태 확보로 주민 편의 및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과 채광, 통풍 등 개방감 및 친환경성을 확보했으며, 특히 이번 당선작에 주목되는 점은 획일적이고 경직된 관공서 이미지를 탈피한 새로운 입면계획으로서 거창군 행정의 상징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공사는 내달 4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말 착공하여 2023년 8월경 준공 예정이며, 사무실 이전 후 기존 사무실 빈 공간을 청사 재배치 사업을 통해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사무 공간 등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 추진할 군 청사 증축사업과 기존 청사 내 사무 공간 재배치를 통해 권위적인 관공서가 아닌, 주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군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거창군 3개 신규사업 반영
거창군은 거창 창포원 생태관광문화복합사업,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 거창 챌린지 밸리 조성사업이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됐다.
군은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대상사업에 총 377억원 규모의 3개 대형 관광 사업이 포함됨으로써 국․도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경남권역의 관광개발 방향에 대한 계획이며, 각 시군에서 지역 관광개발사업 청사진으로 제출한 사업 중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34개,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10개 등 44개 신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계획에 거창군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 복합사업’, ‘거창 챌린지 밸리 조성사업’ 등 2개 사업과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 1개 사업이 반영됐다.
‘거창창포원 생태관광문화 복합사업'은 친환경 수변 생태공원으로 탄생한 창포원에 관광 욕구 충족을 위한 숙박, 먹거리, 체험, 놀이 등 복합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거창, 함양, 장수, 무주 등 4개 군을 잇는 덕유산 국립공원 최인접 지역을 환형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분산된 자연, 문화, 사회적 가치, 심미적 경관을 집약하는 명품 둘레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창 챌린지 밸리 조성사업'은 폐석산을 활용한 최대 규모의 인공암벽 등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과 레저시설을 확대하여 산악자원 활용과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거창만의 문화관광․체험시설 조성 사업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만의 특화된 관광 사업이 제7차 경남권 개발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사업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비 확보의 당위성이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민원서류 사전예약으로 대기시간을 줄여 드립니다
거창군은 3월 28일부터 민원서류 발급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24와 연계한 비대면 민원발급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
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민원서류 발급 과정에서의 대기 시간 감소 및 빠른 업무처리를 통한 현장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이 가능한 민원은 수요가 많고 방문 수령이 가능한 창구서비스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 계획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총 6종이다.
거창군 홈페이지 민원창구>전자민원>비대면 민원발급예약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부24 시스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조정순 민원소통과장은 “정부의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확대 정책에 동참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장려하고, 각종 전자증명서의 이용 활성화로 종이서류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