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신원보증보험료 지원은 도내에 김해시가 유일하다.
상해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사고 의료비용을 보장하고 신원보증보험은 복지시설 내 부정행위(절도·횡령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재산상 손해를 보장한다.
상해사고 발생 때는 최고 300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가 2만원인 상해보험은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1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신원보증보험료 시설 부담 2만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보장기간은 4월 1일부터 1년이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단체보험으로 가입한다.
지원 대상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이다. 대상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131개소와 종사자 574명이 해당한다.
시는 매년 종사자 1인당 매월 20만원 수당 지원과 종사자 1인당 연간 4만8000원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날 행사 개최,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교육 등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박진용 시민복지과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최첨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가 시민복지행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