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재안전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전후로 산업시설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법 시행 안내 및 화재예방 홍보를 통해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관내 소규모 노후 공장 34개소를 대상으로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확인 및 안전컨설팅 △비상구 개방 및 피난에 방해가 되는 피난통로상 적재물 등 제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및 사고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주 및 관계인 경각심 제고 등을 추진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공장 등 산업단지는 각종 가연성 물질로 화재가 빠르게 확대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화재안전 수칙을 준수해 화재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