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개정한 ‘아동수당법’이 4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만7세 이상 8세 미만 아동)에게도 중단된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5년 4월생은 기존법에 의해 2022년 3월까지 지원받고 2022년 4월부터는 법률 시행으로 자동 연장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 신청 아동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한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양육비 부담 경감과 아동권리 보장 확대가 기대된다”며 “시군과 연계해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