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합동단속 [거제소식]

거제시,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합동단속 [거제소식]

기사승인 2022-05-02 11:38:24
경남 거제시가 지난 달 29일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중심으로 거제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각종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이륜자동차의 소음과 불법 등화장치 장착 등 각종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음장치 불법 구조변경, 불법 등화장치 장착, 번호판 위반(가림, 훼손, 미부착), 봉인 훼손, 등화장치 고장 등의 이륜자동차다.

이날 합동단속 결과, 번호판등 고장과 불법 안개등 및 LED 등화장치 장착, 소음기 임의구조변경 등 10여 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법규 위반사항을 알리고,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며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거제시는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거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연중 주기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거제시 드림스타트, 부모 힐링 프로그램 운영

거제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달 30일 사례관리 아동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생활관(요리실)에서 부모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부모 힐링 프로그램은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 체험으로 양육과 일상에 지친 드림스타트 부모들에게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정서적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미경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자들께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일상회복에 발맞춰 많은 부모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면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보건·복지·교육·보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문의는 거제시 드림스타트로 연락하면 된다.


거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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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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