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는 4월 하순경 총 4차례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방법을 ‘무선 ARS’로 신고했으나 출처·구축방법이 불분명한 19만 여개의 자체보유 휴대전화 DB를 사용했고, 특정 번호만 2회씩 중복 사용해 특정 피조사자의 접촉확률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대표 B씨는 4월 초순경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대표성이 결여된 자체보유 중이던 6만6000여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했고, 여심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원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외의 자료는 제출기한을 경과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여심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