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달 초 도내 기업체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관련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참정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도내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