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보증서비스'는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소상공인에게 원스톱 보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2019년에 시행한 제도다.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을 잠정 중단했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을 고려해 오는 6월1일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재개로 지원대상자들이 원스톱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찾아가는 보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경남신보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 별도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재단 영업점 담당자가 유선으로 일정을 협의한 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원스톱으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고객은 재단을 방문할 필요없이 서류제출, 약정 등 보증관련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편함이 크게 해소돼 보다 신속하게 필요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찾아가는 보증서비스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하므로 이점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