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명 고발 조치 

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명 고발 조치 

기사승인 2022-05-30 15:35:45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명을 고발 조치했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로 A씨를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5월28일 사전투표소 앞에 설치된 선거인 대기 장소인 천막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주변에 있는 물건을 휘두르며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투표하러 온 선거인들에게도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의 행위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이를 제지·퇴거 명령한 사전투표관리관에게도 불응한 혐의다.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B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5월 중순경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지역 언론 10여 곳에 기사화 시킨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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