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은 지난 4월 4일부터 2022년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맞춰 어촌마을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A(여‧55)씨 등 16명을 적발해 양귀비 318주를 압수했다.
아편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등 각종 통증 해소에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 적발된 A씨 역시, 약성이 좋다는 이유로 텃밭에 몰래 기른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는 형사입건 하지 않고 압수와 계도를 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며 “양귀비의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는 인근 해양경찰서와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도=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