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별로는 △ 공사장 토사 수송차량의 바퀴 세척 및 살수 조치 미이행, 부적합 등 9개소 △ 골재 및 레미콘 제조,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살수시설 및 방진덮개 미설치, 부적합 등 11개소다.
이 중 11개소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사법처분 대상이며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나머지 9건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해 관할 시군에서 이를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A 업체는 대규모 부지조성 공사를 실시하면서 비산먼지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해 관할 지자체의 수시 지도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적발됐다.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처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업의 환경의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도 특사경 관계자는 자체 분석했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오존의보 발령 및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비산먼지로 인한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