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고성소식]

고성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고성소식]

기사승인 2022-06-22 10:50:41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될 방침이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 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 제고의 방안으로 마련된 사업”이라며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저소득층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군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6월 21일 다가오는 여름 농․축산물 성수기를 맞아 관내 전통시장, 마트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안심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와 합동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마트, 가공업체 등의 농산물 651개 품목, 일반·휴게음식점의 2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의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했으며,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한 표시판도 함께 배부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은 5만 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는 위반 금액의 0.5배부터 최고 4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 불 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표시 상습적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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