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성 동외동패총’ 첫 학술대회 개최 [고성소식]

고성군, ‘고성 동외동패총’ 첫 학술대회 개최 [고성소식]

기사승인 2022-07-08 20:25:37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7월 8일 고성군문화체육센터에서 ‘고성 동외동패총 학술대회’를 실시했다.

1974년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로 지정된 후 50여 년 만에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소가야의 최전성기를 대표하는 ‘고성 동외동패총’을 빠른 시일내 국가사적으로 승격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고성’을 건설하고,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임학종 전 국립김해박물관장을 좌장으로, 4명의 발표자(강경연·소배경 삼강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조진선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 홍보식 공주대 사학과 교수)와 3명의 토론자(이영식 인제대 명예교수, 이동희 인제대 인문문화학부 교수, 김수환 경남도 가야문화유산과 학예연구사)가 동외동패총에 관한 발굴성과를 보고하고 사적 지정을 위한 가치와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고성군은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고성 동외동패총의 사적 지정을 위한 추가 발굴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방향성이 담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고성’건설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 동외동패총은 1969년부터 총 8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뤄졌으며, 특히 2018년과 2021년에는 고성군의 ‘소가야사 연구복원사업’, 2022년에는 경남도의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자료들을 속속 축적해 가고 있다.

대표적인 발굴성과로는 중심광장(정상부)과 의례수혈을 두르는 환호로 추정된 구상유구에서 수많은 토기류와 패각류(굴, 조개 등의 껍질)가 출토됐으며, 구상유구 내부토에서 지배계층이 사용한 청동 허리띠 고리와 중국 왕망의 신나라 화폐인 ‘대천오십’, 낙랑계 가락바퀴 등이 출토돼 단순한 주거지역이 아닌 삼한~삼국시대까지 소가야의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중심지임을 확인했다.

그 외에도 동쪽 정상부 끝에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주거지 흔적이 확인되면서 소가야 성립 전후부터 전성기까지 긴 기간동안 생활중심지로 활용됐던 지역임을 알 수 있었으며, 주거지와 패총에서는 철기류도 출토돼 철을 기반으로 부강해진 해상세력 소가야의 위상을 뒷받침한다.


◆고성청소년기자단 ‘하모하모’ 발대식 개최

고성진로교육지원센터(센터장 설영일)은 7일 고성군청소년센터“온”에서 고성청소년기자단 2기 ‘하모하모’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고성청소년기자단은 2021년부터 시행된 언론인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취재 교육 및 기자 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신문을 직접 제작·발간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지난해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교육부 주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관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 체험 활성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그 의미를 더하게 되었으며, 5월부터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10명의 청소년기자단이 진로·직업체험과 청소년 신문을 발간하는 과정을 통해 고성군과 청소년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및 기자증을 수여하고 고성군 교육청소년과와 연계해 청소년 권리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권리교육도 함께 진행돼 기자단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고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8억4천만 원 부과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주택,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기준) 27,591건, 38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부과된다.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부과·고지된다.

특히, 올해는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세대 1주택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에 한정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 감면율을 75%까지 늘려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성=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최일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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