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해상서 음주 운항 50대 선장 적발

통영 해상서 음주 운항 50대 선장 적발

기사승인 2022-07-29 08:55:24
지난 28일 오전 통영시 소재 통영대교 인근 해상에서 B호(근해자망, 24톤, 승선원 1명)를 운항한 선장 A씨(남, 50대)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통영해경 파출소는 평소 선박 출입이 많고, 협수로인 통영대교 주변 해상을 순찰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선박을 발견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예인해 인접 항으로 정박 조치하는 과정에서 선장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4%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통영해경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통영=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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