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전동킥보드 사고 72% 급증

전남지역 전동킥보드 사고 72% 급증

이륜차 사고도 17% 증가…전남경찰‧자치경찰위 사고 예방 종합대책 추진

기사승인 2022-08-25 09:03:20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남지역에서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제와 이용 방법이 간단하고 가까운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사고도 급증해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남지역에서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7월 31일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는 495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p(270건)가 감소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사고는 작년 25건에서 올해 43건으로 72%p(18건), 이륜차 사고는 작년 408건에서 올 477건으로 17%p(67건)가 각각 증가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또한 112건으로 19%p(26건)가 감소했으나, 지난해 1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1명이 사망해 100%p, 이륜차 사고는 29명이 사망해 7명 늘면서 32%p 증가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완충장치가 없어 가벼운 접촉사고만으로도 큰 피해를 낼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장비다.

이같은 위험성 때문에 원동기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 1인 탑승이 의무화됐지만, 청소년 이용자가 늘면서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불법 이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경우 ‘운전면허 취득자만 이용 가능하고, 무면허 사고 발생시 이용자 책임’이라는 경고 문구가 뜨지만, 면허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한 형식적인 경고일 뿐이어서 결국 이용자 스스로가 불법 이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0월 말까지 전동킥보드와 배달 오토바이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 도내 대학 등과 협의해 각 학교별로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또 가정통신문을 활용해 가정 내 교육으로 자녀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부모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어르신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대한노인협회, 마을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가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절한 규제방안과 안전대책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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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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