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33건 안건 의결

김해시의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33건 안건 의결

기사승인 2022-12-04 04:39:03
김해시의회가 지난 2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김해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24건과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3건, 의견제시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더불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해시가 제출한 예산안 2조3502억원 중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 1건에서 1900만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주정영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와 활성화 대책 수립 시급', 조팔도 의원은 '시민의 안전, 적극 행정을 최우선으로',  허윤옥 의원은 '김해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촉구', 송재석 의원은 '수질오염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김창수 의원은 '전통시장의 관광화를 고민하여 주십시오', 김유상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은 청소년 환경교육입니다' 등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미애 의원은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시정질문을 벌였다.

시의회는 이달 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오는 21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하고 정저례회를 마무리한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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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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