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본격 가동…첫 워크숍·분과회의 개최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본격 가동…첫 워크숍·분과회의 개최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3-01-11 01:21:45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가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최충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워크숍과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충경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올 한해 위원회의 연간 운영방안 및 공존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제1차 분과회의를 개최해 5개 분과의 분과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분과별 해결해 나갈 의제 발굴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분과회의에서는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사회문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됐으며 그 중 우선적으로 해결할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향후 개최될 분과회의에서는 우선 해결할 사회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분과별 의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대통합위원회는 매월 1-2회 분과회의를 통해 발굴된 사회갈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간다. 


매 분기 1-2회 위원장 및 5개 분과장 간담회를 개최해 분과별 운영실적 및 성과를 수시로 공유하는 한편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경남도를 서로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통합된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분과별로 도출된 실행의제는 권고안으로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축적되는 소통과 통합의 사례는 연말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도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언론사 대상 릴레이 칼럼 기고, 위원장 및 5개 분과장이 참석하는 언론브리핑, 광고·홍보 및 소통․화합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공존과 상생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회대통합위원회 위원인 심상완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사회통합이란 무엇이며, 사회대통합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심상완 위원은 현재 경남고용포럼 대표, 경남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노사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하고 있다.


최충경 위원장은 "사회대통합은 누군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우리 세대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69명의 위원이 뭉쳐 밤을 새우더라도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한 해 GDP의 27%"라며 "반대가 아닌 상대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치유와 화합, 상생을 위해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동연구 추진


경남, 부산, 울산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남, 부산, 울산 3개 지자체는 지난 9일 부산시청에서 3개 시·도의 담당 국장과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3개 시·도 전담팀(TF) 구성, 대정부 공동건의 추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29일 3개 시·도 제도개선 실무회의에 이은 2차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3개 시·도는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 역할분담과 협력방안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해 협의했다.

3개 시·도는 각 시·도 연구원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시·도 해제 권한 확대 △해제 총량 확대 △해제 기준완화(환경평가등급도 등) △행위제한 완화 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부울경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과 부산, 울산 및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도출된 공동과제가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해가자"며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에서 추진 중인 국가주도 전략사업들의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개 시·도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안 마련을 위해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며 2월 중 중간보고회를 통해 점검사항을 보완 후 최종 공동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3개 시·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남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8) 및 상반기 보궐 선거(4.5)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경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 및 보궐선거가 임박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남 각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 범죄에 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 조치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건수는 고발 2건, 경고 등 5건 총 7건(2023.1.6 기준)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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