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예정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려한 경남 지역 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2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27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조합장 A씨는 조합원 B씨를 통해 같은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C씨에게 출마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현금 6000만원을 마련해 제공하려 했고 이를 도와준 B씨에게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만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호에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