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엔진교체 대상은 거창군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이며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군은 예산 1억6500만원으로 10대를 지원하며 엔진 종류별로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은 오는 4월7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민원서비스-저공해조치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건설기계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곽칠식 환경과장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으로 청정 거창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거창=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