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3년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2차모집…4월21일까지

함양군, '2023년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2차모집…4월21일까지

관내업체 근로자 신규채용시 1인당 60만원 10개월 지원

기사승인 2023-03-30 17:07:11
경남 함양군은 내달 21일까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3년 함양군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2차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일자리창출 특수시책으로 2019년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최대 4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함양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채용장려금 600만원(월 60만원 10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월 18명을 모집하였으며 4월에는 22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업체당 2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4월 21일까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재정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고용위축을 해소하고 구직 군민에는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양방향 혜택 사업"이라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
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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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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