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오경훈 의원,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3-05-02 16:08:03
오경훈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 2일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을 통해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은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규범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타 시⋅군구의 조례와 상호 비교해 볼 때 부족한 점과 보충돼야 할 문구 등 재정비해 조례를 수정 보완했다. 


오 의원은 "진주시는 매년 재향군인회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었지만 해당 조례 내에 규범적인 근거가 없어 언제든 예산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권익 증진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국가안보의 제2 보루인 재향군인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재향군인회가 더욱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2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247회 임시회 심사 후 상임위를 거쳐 17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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